미국 은 중국 가구 원단 의 보장 신고 를 철회하였다
미국 전국 방직협회 는 7월 20일 중국 내륙 의 가구 에서 왔다
천
가구의 직물 부분은 제421조 보장 신고를 제기했으나 곧 철수했다.
이 회의는 기술적 원인을 기반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제기할 것 같다.
제421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중국 내륙에서 미국의 어떤 제품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시장을 방해하거나 미국 본토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수입 제품의 간섭과 손해를 야기한다면, 보완조치를 제안한다면 대통령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철회된 신고에서 전국 방직협회는 벨벳가구 원단에 대해 125% 관세 징수를 주장하며 언급된 기타 직물은 75% 관세를 징수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신고가 성립된다면 이런 것들은
관세
2013년 12월 11일까지 421조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고소 신고를 받은 뒤 60일 내에 초보결을 내리고 보완조치를 건의해야 한다.
그리고 개안은 미국 무역대표 사무소에서 더욱 토론하고 건의를 제출하고, 사무처는 인수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후 55일 내에 완수해야 한다.
대통령은 무역대표의 조언을 받은 후 15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대통령은 무역대표의 건의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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