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도 중국 측 이후 연기요청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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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copi'는 행정처벌 수단으로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법은 비밀 제807조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부서가 섭외기관이 수사 사건을 잘 수행하는 직권을 보장하기 위해 숨겨, 파괴, 조사 정보를 변경하는 부서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직장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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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사 시한에 관해 중국 정부가 제품 분석기와 반덤핑 조사안이 시작되는 기간이 5개월을 넘어 세무역기구에 부합되지 않은 상술한 두 기한이 되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를 위해 비법은 사건 시작 전 데이터 수집과 기타 행정사무를 포함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세계무역기구는 다른 사건에 따라 이 같은 기간 간격을 인정한 사례에 따라 인디코피는 이 같은 6개월 간격은 정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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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 정의, 인디코피에 대한 정의의 기준은 주로 의복과 액세서리 제품의 기능과 세관 세호 분류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은 비현지 제품과 심도 있는 공통 구성, 방직 방법과 같은 용도 기능과 마찬가지, 세관 세호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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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은 정상적인 가치를 확정하고 인디코피에 대해 입안 보고서에서 중국 방직업계의 존재 특정 시장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방직업계에 보조금 및 혜택정책을 주며 세무기구 및 GATT 관련 반덤핑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정상적인 가치의 확정 방법은 제3국 가격이나 가격을 재건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의 수출 의류 제품 10개에 따라 입안 전기 제3국 가격을 정상 가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최종 확정 방법은 가격으로 재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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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덤핑 폭에 관해 인디코피의 참여 조사에 참여한 중국 수출업체 10곳이 제품 분류에 따라 덤핑 폭을 확정했지만 보고서도 각 기업마다 분류되는 제품은 덤핑 판매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송이 없는 중국회사에 대한 양복 외에 다른 유형의 제품에 대해 인디코피는 각각 12.6%~34.8%의 경매 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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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국내 업계 손해 >에 대해 Indecopi 는 각각 국내 의상업계의 현금류, 투자 상황, 취업, 노동자 임금, 생산 능력, 비주얼 제품 판매 분석 (국내나 수출 해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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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트 제품의 예를 들어 2009부터 2011년까지 조사 기간에 중국에서 수입외투를 수입한 제품은 비공식적으로 수입한 94.4%(평균치)를 차지했다.
중국 외투제품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8.5%에서 88.9%로, 중국은 이 제품의 최대 공급업체다.
중국 외투의 평균 가격은 다른 수출국 (베트남)의 가격보다 낮고, 또한 비국내의 동종 제품 가격보다 낮다.
밀국내 생산량은 이 기간 중 15% 상승했으나, 국내 매출이 25% 증가했으나 비제품은 6.7%에서 5% 하락했다.
중국 제품은 비국내시장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89.6% 에 달하며 중국 제품은 비국내의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품의 재고가 이 기간 20% 증가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상승했지만 판매량이 하락했다.
임금으로 보면 이 제품 업계의 근로자의 임금이 5% 증가하고 생산력이 미약하게 0.5% 증가했다.
이윤율이 11.1% 에서 7.8% 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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